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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양산 세무사 | 부산 세무사 | 울산 세무사]

  • 작성자 사진: 현영락
    현영락
  • 2021년 1월 22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일현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셨거나 과거의 관행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납부세액은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세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지내면서 누리던 혜택까지도 없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군구와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 세금이나 4대보험의 일부 감면도 가능한데, 법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았으므로 내용정리하시고 2/10일까지의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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