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양산 세무사 | 부산 세무사 | 울산 세무사]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2019년부터 전부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00만원이하의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