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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상속세는 유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반하여 증여세는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법상 증여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무상 또는 아주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행위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저희 일현세무회계사무소는 창의적인 고객 맞춤형 절세방안과 장기적인 자산이전 플랜을 수립하여 고객님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취득시에는 취득세와 인지세가 부과되며, 보유시에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부동산은 결국 세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감면이나 공제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다면 미처 알지 못했던 절세전략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자산관리 업무프로세스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엑셀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분석작업을 수행하고,

양도 및 상속·증여가 이루어진 거래는 ​

재산관련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작 후 

세무서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 잊지않고 챙기셔야 하는 

중요사항들에 대한 안내도 문서로 꼭 첨부해드리며,

신고내역을 바인더로 제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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