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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 하며, 넓은 의미의 세무조정은 과세소득뿐 아니라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세무조정계산서라 합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법인은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외부조정)를 첨부하여 당해 세금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세무조사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무조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적정한 세금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저희 사무소에서는 세무조정 및 신고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세무조정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서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되었더라도 추계에 의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세부담의 위험이 있으나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한 결손금이 인정되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당해 결손금은 다음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받아 공제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할 경우 월별 수익과 경비지출에 따른 영업이익의 파악은 물론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채권, 채무내역, 자금관리 등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기장대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원천세 등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을 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매우 복잡하고 세법도 수시로 바뀌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신고업무와 국세 환급금의 환급신청이나 납세자와 관련된 제증명에 대한 업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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