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의 총정리 [양산 세무사 | 부산 세무사 | 울산 세무사]
- 현영락

- 2021년 1월 12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일현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나 잘 놓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취득시 : 취득세
2. 보유시 : 재산세, 종부세
3. 처분시 :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종부세 참고 : 촬영 후 동영상 자료를 이미 업로드를 했는데, 최근의 논란으로 인해 2020년 12월 7일자로 기재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종부세는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고려해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9월에 신청하되,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방식으로 선택시 공제금액은 12억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고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기존과 같이 원칙대로 적용됩니다.![상증법상 시가평가 [울산 세무사 | 부산 세무사 | 양산 세무사]](https://i.ytimg.com/vi/tXEOEKaOtUc/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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