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산 세무사 | 부산 세무사 | 울산 세무사]

안녕하세요! 일현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제도가 너무 자주 변경되고, 최근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추가까지 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부분과 변경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의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첨부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1 : 개정 소득령 제154조 제5항과 관련한 질문이 너무 많은지, 관련된 해석이 생산(2020.12.24.)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의 경우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2주택자였더라도 20년 12월까지 모두 양도하여 1주택자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2 : 2020.12.18.부터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고,  창원 의창구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Recent Pos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