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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매와 증여시 취득세율 [양산 세무사 | 부산 세무사 | 울산 세무사]

  • 작성자 사진: 현영락
    현영락
  • 2021년 3월 1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일현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매매와 증여시 취득세율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세는 등기 전에 납부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는 위약금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 변경된 취득세율을 정확히 정리하셔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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