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매와 증여시 취득세율 [양산 세무사 | 부산 세무사 | 울산 세무사]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매매와 증여시 취득세율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세는 등기 전에 납부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는 위약금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