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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 [양산 세무사 | 부산 세무사 | 울산 세무사]

안녕하세요! 일현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20년 이후 양도시 2년이상의 거주요건이 생기고, 21년 이후 양도시에는 2년이상 거주는 물론이고, 10년까지 거주해야 종전과 같은 장특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도에 달라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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