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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시가평가 [울산 세무사 | 부산 세무사 | 양산 세무사]
- 현영락
- 2021년 5월 2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5월 3일
안녕하세요! 일현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공제를 활용해서 감정받은 재산을 증여하시고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5년이후 양도를 하시거나, 상속공제를 활용해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6개월이내 매매계약을 하시거나 감정을 받으셔서 양도세를 절세하고 계십니다. 다만 시가의 평가기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지 않으시면 원하는 절세효과를 얻지 못하시기 때문에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가액과 감정가액에 대해서 시가에 대한 평가기간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tXEOEKaOt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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